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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땅에 억대 토지보상…단양군 전직 군의원 적발

감사원, 토착비리 감사…해당 공무원·군수 주의조치

  • 웹출고시간2013.05.01 19:1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의 토지보상 업무를 도와준다며 해당 부지를 가로채 보상금 차액을 챙긴 전직 군의원과 이에 연루된 군 공직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3개 기관 등에서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

이 중 전직 단양군의원인 A씨는 토지보상과 관련 원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의원인 A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인 2억5천200만원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폐기한 뒤 감정평가액수는 물론 단양군의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토지매입 12일 만에 단양군에 부지를 넘기고 2억5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부정행위에 직접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 B씨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조치만을 단양군에 요구했다. 업무 전반을 보고 받고도 그대로 보상을 지시한 단양군수에 대해선 안전행정부 장관 명의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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