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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수도 누수관리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수도관리 관심 당부, 보이지 않는 곳 누수시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3.05.01 11:2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거나 계량기의 바늘이 돌아가고 있다면 옥내 누수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대행업체나 설비업체를 불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충주시가 수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상수도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수도꼭지나 변기, 보일러 배관 등 건물주나 관리인이 식별 가능한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경우는 누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건물벽속이나 땅 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도물이 누수된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벽체나 바닥을 수리했음을 알 수 있는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과 공사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시청 상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상수도요금 고지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누수로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고지된 181가구에 대해 총 2천200여만원의 누수요금 감면 혜택을 줬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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