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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일제점검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기관 합동 전수조사, 위반사항 34건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13.05.01 11:3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점검에서 관련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총 3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2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소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유독가스, 산업안전보건 4개 분야로 나눠 유독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관리실태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34건 적발돼 시는 사법처리(1건), 과태료(4건), 시정명령(2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 분야는 보관장소 바닥구획선 미표시, 하역장 방지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돼 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독물 취급업소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누출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책자로 발간, 관련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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