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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속도로 휴게소 재산세 내야"

"임대사업 해당"…지자체 집단제소 첫 선고

  • 웹출고시간2013.04.29 17:11: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수를 비롯해 보은·영동·옥천·음성·청원군수와 충주시장을 상대로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도로 부속물도 포함한다"며 "원심이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각 고속국도 휴게시설 터가 도로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도로법상 도로와 도로 부속물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2009년에만 1천100억원이 넘는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얻었고 각종 시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점 등을 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조세 처분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의 엄격한 적용과 수익사업 판단에 대한 법적 규정을 엄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9월 지자체의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터는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소한 집단소송의 첫 번째 선고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휴게소 터를 지방세법상 비과세인 도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세 대상인 휴게소 부속 토지로 볼 것인가의 판단이 관건이었다.

1심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괴산군 관계자는 "충북 7개 시·군 소송수행자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한국도로공사 소송 제기 이후 여러 차례 회의와 검토 끝에 이번 대법원에서 재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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