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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출소 후 4일만에 또 구속

50대 성범죄자, 장치 충전않고 출입금지구역에 출입

  • 웹출고시간2013.04.29 15:08: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범죄를 저질러 2년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출소 4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지난26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출입금지구역(스쿨존)에 출입한 이모(55)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에 따르면 이씨는 충주시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출입금지구역 진입 및 휴대용위치추적 장치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위치추적 신호를 실종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24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1년 1월 8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무전취식 등 재범으로 2011년 1월 20일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가 지난 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중인 이씨는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고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교도소 출소 4일만에 구속된 것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만영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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