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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28 17:0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과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성폭력교육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장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그 형(56)에게도 장씨와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동생(51)에게는 징역 3년6월만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전문가의 분석에도 그 진술이 진실로 보여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친딸이거나 조카인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으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인지능력 등 지능에 문제가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이해할 때 보통 일반인과 비교해 그 죄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1년 1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딸 A양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의 형과 동생도 비슷한 기간 겨울방학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그 형에게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장씨의 동생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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