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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조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골목상권 피해 상인, 취약계층 2천만 원 보증
충북신용보증재단 24일부터 신청 접수 돌입

  • 웹출고시간2013.04.24 16:5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24일부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1조 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천만 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과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선제적 자금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청은 이날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043-249-5700)과 충주지점(043-249-5760), 남부지점(043-249-5780), 제천지점(043-249-5790)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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