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

  • 웹출고시간2013.04.24 11:2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다. 그동안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위험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란 이름의 이 계획은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74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자활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말 현재 9만8천명에서 2017년까지 44만명으로 늘리고, 이 중에서 40%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급여체계는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에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따로 분리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다.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던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은 기초수급자로까지 확대한다. 각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는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활근로를 사회적 협동조합, 민간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2017년까지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7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