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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22 14:32: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프로농구단 감독이 2011년 프로농구 정규시즌 4경기 중 2월26일 경기에서만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강 전 감독은 22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 같은 해 3월11·13·19일의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강 전 감독이 2011년 2~3월 주전선수 대신 후보선수를 출전시키는 방법으로 4경기를 조작하고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강 전 감독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감독은 검사가 통화내역, 계좌추적내역, 불법도박사이트 이용내역 등의 증거를 제시하는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2011년 3월8일에 이미 프로농구 정규시즌 플레이오프 4강이 확정돼 이후 경기는 주전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후보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부조작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또 코치와 선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판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강 전 감독에 대한 2차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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