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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장애인보장구 지금 신청하세요"

충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60여개 품목 기준금액 전액 지원

  • 웹출고시간2013.04.22 12:03: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면 유형별 기준금액에 따라 의료급여비에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보장구 등 60여개 품목을 구입 시 1종은 전액, 2종은 85%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98명에게 6천800만원 상당의 장애인보장구와 올해는 지난 1분기 16건(의지·보조기 7건, 수동휠체어 3건 등)에 모두 80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급했다.

지난 1월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신모(34·지체장애1급)씨는 "전동스쿠터(기준금액 167만원)를 지원 받은 후 목발을 짚고 다닐 때 보다 이동이 편리해 직장 출퇴근 시간이 줄었다"며 "경제적 부담도 덜며 꼭 필요한 장비를 장만하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가구를 방문해 보장구를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지, 사용에 불편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불편사항은 해당 업체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은 본인의 유형과 용도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청이나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장기관은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해 의료기관의 검수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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