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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내달 16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3.04.21 13:2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과 시ㆍ청각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시력확대, 각도조절용구, 자세보조용구 등 모두 12종이며,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아동에게는 고가의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한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기구 지원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기구 교부는 접수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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