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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약 번복에 중풍장애인 앞날 '막막'

정부, 진료비 100% 보장 공약 번복
재활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비 절실

  • 웹출고시간2013.04.18 20:3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뇌졸중(중풍)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김모(68·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에 갔다.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뇌혈관 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이란 공약을 철썩 같이 믿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김씨는 무엇에 속은 듯한 기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뒤바꾸면서다. 선거 때만 해도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해주겠다고 했으나 새 정부 출범 뒤 보장 범위를 '급여 항목'으로 제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선택 진료비(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민들에게)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삼모사'식 복지 공약이 뇌혈관 질환 후유증으로 후천적 장애(뇌병변)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급여 항목이 90% 이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했다는 건 사실상 추가 지원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2년 전 뇌혈관 질환으로 뇌병변 장애 1급을 받은 박모(64·청주시 상당구 운천동)씨.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말까지 못하게 돼 벌써 2년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 계층도 아닌 그는 연간 400만원의 병원비를 낸다. 그 이상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이듬해에 돌려받는다. 소득별로 연간 200~400만원만 내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던 제도다.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미 '의료급여'라는 사회적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입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최대 10%만 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에서 급여 진료비(본인부담 20%)를 모두 지원받는다.

보통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뇌병변 장애를 동반하는 뇌혈관 질환자들은 앞서 열거한 지원 범주에 대개 포함된다. 급여 항목에 관해선 현재 제도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단 얘기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선택 진료비, 즉 비급여 항목이다. 뇌혈관 치료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뇌파·산소·언어·수중치료 등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1회 치료에 5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꾸준히 받으려면 한 달 100만원, 1년 1천200만원 정도가 든다. 연간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공약집에도 없어 지원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행 박근혜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뇌병변 장애까지 받은 중증 뇌혈관 질환자들의 삶은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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