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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세탁물 분실 사고 요주의

세탁 의뢰 시 인수증 챙겨야

  • 웹출고시간2013.04.18 17:0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탁소 이용이 잦은 환절기 세탁물 분실 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책임소재가 모호해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천612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279건이 피해구제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된 279건 중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된 279건 중 85.3%(238건)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14.7%(41건)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발생했다.

분실된 세탁물의 종류는 세탁 횟수가 많은 정장바지가 25.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점퍼 19.8%(55건), 신사복 14.7%(41건), 코트 11.9%(3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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