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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심의

지난해 보다 2.03% 상승, 최고 8억3천600만원·최저 264만원

  • 웹출고시간2013.04.17 11:0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2.03% 상승, 최고 8억3천600만원과 최저 26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8천785호 중 의견제출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요구한 10호와 나머지 2만8천775호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03% 상승했는데, 이는 올 초 공시한 표준주택 상승률과 공동주택에 대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결과 연수동 1490번지 주택이 8억3600만원으로 최고가격을, 최저가격은 수안보면 미륵리 209번지 주택으로 264만원으로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검증가격의 80%를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주택가격의 60%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이번에 심의된 가격에 대해 개별주택 소유자는 오는 30일 이후에 결정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가능하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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