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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8 15:5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범진

충북도 세정팀장

올해 초 프랑스의 국민배우라 불리던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프랑스의 세금폭탄 정책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적까지 바꾸는 것을 보니 어느 나라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집 근처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잘 닦여진 도로를 이용하고, 응급상황시에는 119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혜택들이 바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증세(增稅)론과 감세(減稅)론에 대한 주장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빈부격차 해소와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복지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성장 원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세가 우선이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 소득 창출 의욕 저해와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대상에게 조세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간접적인 세제지원제도로서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도 전국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7조 3,319억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이 24.9%이며 이는 국세의 비과세 감면율 1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비과세 감면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2008년도 비과세 감면율이 19.9%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4년 사이에 5%나 증가했고, 비과세 감면액으로 비교하면 2008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53.5%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비과세 감면 규모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제도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이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전체 비과세감면액 중 43.2%를 차지하는 중요한 감면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한시적 취득세 감면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취득시기만 앞당긴 효과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국비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은 반복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점진적인 축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주민들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두둑한 제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지원만 남겨두고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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