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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비리 공무원 등 6명 재판 회부

청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3.04.16 17:33: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와 관련, 부실시공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3월20일자 3면 보도)

또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와 일괄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대표 4명 등 건설업자 5명도 재판에 회부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6일 충주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공사와 관련, 부실공사 등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주시 공무원 A(42)씨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8억원 규모의 충주노인전문병원 증축 시공사의 일괄하도급을 묵인해주고, 저가 원자재 사용과 필수시설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계도에서 삭제해 주는 등의 부실시공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충주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를 수주한 제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K(41)씨는 2억6천만원의 부금을 받고 공사를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R(49)씨에게 일괄 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또 일괄하도급 받은 이 공사를 또 다시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1억원 상당의 부금을 받고 일괄하도급을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일괄하도급으로 총 공사금액이 줄면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저가 원자재 사용 등의 부실공사가 자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공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충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충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일괄하도급은 부실공사와 토착비리의 온상"이라며 "공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의 비위사실도 충주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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