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내산? 호주산?…'꼼수식당' 이젠 안통해

염소탕·명태 등 4개 품목 6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
식당들 "손님 끊길라" 난색…소비자 "알권리 보장" 환영

  • 웹출고시간2013.04.16 20:47: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름철 즐겨찾는 보양식 염소탕이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되면서 성수기를 앞둔 식당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식당에서 탕, 구이, 편육 등으로 판매한 염소고기 조리음식이 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되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양(염소),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품목에 추가되면서 오는 6월28일 이후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염소를 비롯한 양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은 모두 표시대상으로 염소탕에 들어간 염소고기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호주산', '국내산·호주산을 섞음'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에 들어갔으며 일부 식당들은 미리 원산지 표시 등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주 등 수입산 양고기로 염소탕을 만들어 팔던 식당들은 원산지 표시로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취재결과 수입산 양고기가 들어간 탕을 '염소탕'으로 판매해온 식당들은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인 '양'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국내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은 성수기(5~9월) 공급물량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산 양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번번이 바꿔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 국내산 염소고기 쓴다는 A영양탕 주인은 "물량이 부족해 수입산을 썼을 경우 원산지 표시는 그때그때 바꿀수 있다 쳐도 국내산 염소와 수입산 양고기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가격도 똑같이 받을 수 없지 않겠냐"며 "이리저리 바꾸다 보면 단골손님들도 혼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당과 달리 소비자들은 염소탕 원산지 표시 환영하고 있다.

염소탕을 즐겨 먹는 직장인 김모 씨는 "염소탕은 아는 집에 가야 안 속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염소고기 원산지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원산지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호주산 양고기로 만든 염소탕은 '염소탕(호주산 양고기)'로 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음식점 원산지대상 품목 확대 조치에 따라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6월28일 이후 양(염소), 명태, 고등어, 갈치 원산지를 위반한 식당은 농식품 원산지 위반사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만큼 원산지표시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