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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6 17:53: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달 말 개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319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과 경자청 개청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4일 2차 본회의에 일괄 상정·처리된다.

경자구역청 관련 조례 3가지 가운데 2건은 무사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청 조직을 개편하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됐다.

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가 담당하던 항공관련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정회한 후 의회는 항공 관련 업무를 현 부서에 그대로 두도록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 경자구역청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 지구(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연제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에어로폴리스(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지구 △에코폴리스(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지구 등 4개 지구가 된다.

본청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의 일부 팀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겨가고 바이오산업국의 바이오정책과와 바이오산업과,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합친 '바이오환경국'이 신설된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등을 흡수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개편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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