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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5 17:08: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일 밖에 안 된 자기 자식을 길바닥에 버려 집행유예 중이던 비정한 20대가 이번엔 경비원으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K(28)씨에게 주거침입강간죄를 적용,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비원 행세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도록 한 뒤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영아 유기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 범행 뒤 달아났다가 돌아와 경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12일 진천군 한 아파트 A(21·여)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집안으로 침입해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K씨는 2011년 3월 자신의 생후 20일 된 아이를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영아유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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