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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4 16:11: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재택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한국은행은 1994년 이후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대출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내·외 경제충격 등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 및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시적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지난 11일자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최근 경제성장세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능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가 신설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종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제도는 창업초기 기술개발에는 성공하더라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실적이 지원대상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감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취급 계획이 있고 중소기업대출 관련 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우선적으로 사전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한 최근의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무역금융지원한도를 현행 7천5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서 무역금융은 수출 중소기업(창조형 서비스 수출 포함)과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여 선적 전까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수출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표준화된 여신상품으로 정착된 데다 세제상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7천500억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인하했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인하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와 대비하여 볼 때 약 0.18~0.3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동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다.

이번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로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대출(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10%)의 금리 감면폭은 업체별로 현행 6~84bp(평균 25bp)에서 32~122bp(평균 51bp)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지역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1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공급규모가 늘어나고,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도내 금융기관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가 1.25%에서 1.0%로 0.25%p 낮아지는 것은 도내 금융기관의 수지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도내 금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출의 금리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이번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에 맞추어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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