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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한 마약 거래 등 피해 확산 우려

방통심의위, SNS 불법정보 834건 시정요구

  • 웹출고시간2013.04.10 17:1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로 피해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정요구 결정된 SNS 불법정보는 모두 834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정보가 305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정보가 132건(15.8%),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125건(15%), 문서위조 정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27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SNS 사칭 계정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SNS를 통해 거래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소위 '세컨드' 계정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음란성 정보에 대해 심의를 강화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한 SNS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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