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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0 17:4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한다.

각 시·군과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요 가로변이나 상가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걸리고 있는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에어라이트, 돌출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다음 달 3일 개막함에 따라 KTX오송역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대를 깨끗이 정비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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