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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8 16:1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속리산 문장대 주변에 있는 철거대상 건축물을 경북도에 기증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 재개발 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두 지자체가 흔쾌히 폐건물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있는 통신중계소(79.5㎡)와 발전실(86.2㎡) 등 낡은 건물 2동을 철거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이 건축물을 경북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북도나 상주시가 폐건물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증하면 (충북도는)철거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도는 철거 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추산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경찰청이 광역지자체 소속이었던 1989년 당시 치안본부의 요청으로 충북도가 세운 무선중계시설이다.

주로 민방위 업무와 소방·산불감시 업무 등을 추진할 때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은 충북도 공유재산목록에 들어있다. 경찰청이 통신중계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쓸모없는 건물이 되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미관을 해치니 철거해달라'고 충북도에 요청했고, 도는 지난해부터 철거계획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폐건물을 장기간 버려둘 경우 우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철거할 계획을 세웠었다"며 "경북도나 상주시의 의사를 물어본 뒤 철거하거나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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