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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값싼 수입 배추김치등 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검거

중국산 배추김치·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 웹출고시간2013.04.08 09:53: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8일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해 온 음식점 업주 A(여 45)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삼성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1월 26일부터 식품업체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570kg(63만원상당)의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매입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표기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3회에 걸쳐 스페인산 돼지 목뼈 185kg(33만원상당)과 미국산 돼지목전지 185kg(98만원상당)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거짓 표기해 식당 내에서 1인당 6천원의 백반 메뉴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경찰서 부정식품 합동수사팀(팀장 경위 김명석)은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 및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게 됐다.

음성경찰서는 최근 고질적·상습적·조직적으로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 등을 제조·판매해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척결에 집중하며 4대악을 근절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정식품 합동수사반을 운용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와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위해식품 제조 · 유통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 과장광고 행위 등을 탐문수사 하며 중점 단속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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