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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4 18:03: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석방했다.

처벌보다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이 급선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청주지검은 심각한 우울증 앓고 있던 중 친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L(42·여)씨에게 즉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9)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석방된 L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우울증이 있던 이씨는 범행 2주 전 실직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L씨의 딸이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남편 역시 아내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해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L씨를 석방했다"면서 "재범을 방치하기 위해 구속이 아닌 치료 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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