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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서민들 웃음' 되찾나

고금리 대출 은행금리 전환

  • 웹출고시간2013.04.02 20:1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가운데 대출금 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 신청자들이 2일 캠코 충북본부에 대거 몰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출범해 장기연체나 고금리대출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를 연 10%대 은행금리로 전환해 대출해주는 '바꿔드림론'은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사례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적용대상, 구체적인 혜택, 신청 기한과 장소 등을 알아봤다.

△회사원 A(39)씨

A씨는 지난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원하게 되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5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제1금융권을 찾아 신용대출을 받으려던 그는 좌절을 맛봤다.

당시 신용등급은 5등급에 연 소득도 3천만원 정도였지만 대출 절차가 복잡해 어쩔 수 없이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연 23.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1년1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출금은 생활을 옭죄어왔다.

뉴스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된 A씨는 인터넷으로 지원 자격이나 기준 등 사전조사를 한 뒤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았다.

대부업체에서 20%가 넘는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중이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그는 '바꿔드림론'의지원자격에 해당됐다. 저금리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율로 인한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로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다.

A씨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게 되면 협약 은행에서 10%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 후엔 은행 대출금을 해당 은행 금리로 갚아나가면 된다.

△운전기사 B(57)씨

버스기사인 B씨는 자동차 사고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잦았다. 은행에서는 제약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빠르고 쉬운 대부업체에서 연 38%로 대출을 받았다.

B씨는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게다가 원금 상환에 가까워질만 하면 다시금 급하게 대출을 받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매체를 통해 '바꿔드림론'을 접한 그는 지체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다.

하지만 B씨가 대출 받은 총 4개 대부업체 중 2개 업체의 대출금만이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우선 2개 업체에 대해 은행 금리로 전환 받고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기간이 6개월에 달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사업은 크게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환대출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바꿔드림론'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연 8~12%)로 전환해주는 금융지원 제도다.

기존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대출액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 시행 되면서 오는 9월30일까지는 신용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1~10등급) 최대 4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가능한 많은 서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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