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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19:2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만우절' 이었던 4월1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충북지역 경찰과 소방서 등에 걸려온 장난·허위 전화가 사실상 없었다.

1일 오후 5시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이 날 오후 1시께 한 초등학생이 "오늘 만우절입니다"라며 전화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 만우절, 경찰 112 신고 센터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7건이었다.

같은 시간 충북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걸려온 허위·장난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만우절 허위전화가 사실상 근절됐다"고 말했다.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장난 전화가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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