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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2 15:3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승복

한전 충북본부 영업총괄팀장

요즘 주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세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수준이지만, 최근 이어진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제도는 고객의 유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이 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는 요금체계로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도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됐던 제도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들이 대형화되고, 전력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고객의 평균사용량은 240kWh에 이르며, 비싼 누진단계(6단계 중 4단계)가 적용되는 사용량인 3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33.2%다. 결국 저소득층 보호와 전기소비절약 유도라는 애초의 순기능보다 사용량이 적은 1인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작년 연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관해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현재의 누진단가 6단계를 3∼5단계로 조정을 검토하자는 여론이다.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격차가 현재의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한 달에 1만5천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4천 원이 늘고, 10만 원 정도 부담하던 가정은 오히려 9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은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아파트 보다 3.3% 더 많았다. 이는 1인가구와 여성, 고령화 가구가 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청원군의 경우, 전국 군단위에서 4번째로 가구 단위수가 많았다.

일반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하면서 하나의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제외하고 독립취사 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 해당 가구수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균등 분할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누진율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한전은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 적용관련 전산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일부 고객의 경우 검침일에 검침원이 방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국번없이 123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팩스로 서류를 보내거나, 검침원이 방문했을 때 신청하는 등 고객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은 가구가 있다면 간단하게 신청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가구별 고객정보 관리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행정전산망을 통한 고객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력다소비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전력소비와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활용이다. 더불어 전력사업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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