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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7 17:4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도짓을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면서 교도소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L(28)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22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오랜 시간 감금해 재물을 빼앗았고, 구속·수감돼 있으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을 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수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해 9월 Y(20)씨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L씨는 지난해 10월 면회를 온 지인에게 영치품과 함께 필로폰을 넣어달라고 부탁, 이를 밀반입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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