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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7 17:2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찰을 무효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웅건설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입찰 무효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건웅건설의 주된 영업소가 청주·청원이 아니어서 지역을 제한한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3자를 통해 대리 입찰한 점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이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청주지법도 건웅건설이 낸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 관련, 시설관리공단과 건웅건설의 갈등은 행정소송만 남겨놨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일괄입찰을 해 최고가를 써낸 건웅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얼마 뒤 건웅건설의 입찰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순위 응찰자인 청주 도매시장 편익 상가 상인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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