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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협동조합 8곳으로 늘어

최근 제천한방바이오 등 추가 지정

  • 웹출고시간2013.03.27 16:3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4개월만에 충북에서 협동조합 8개가 탄생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한방바이오 협동조합(이사장 한상두), 괴산언론협동조합(이사장 차광주) 등이 설립등록을 마쳐 이날 현재 충북의 협동조합 수가 8개로 늘었다.

도내 1호 협동조합은 지난 1월14일 등록필증을 받은 '월악산 공이동'(이사장 서우영)이다.

조합설립허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신화법률협동조합(청주·이사장 곽종민), 남한강꾸지뽕협동조합(괴산·이사장 이정화), 영동다문화협동조합(이사장 조병국), 감동마을협동조합(영동·이사장 송양수) 등 4곳과 설립허가 직전단계까지 행정절차를 밟은 한울협동조합(청원·이사장 이범진)이 설립허가를 받으면 충북의 협동조합은 13곳으로 늘게 된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다.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충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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