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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11 20:3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귀연

한국도로공사 문의영업소 과장

작년 말부터 전국 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되어 고속도로를 이용 후 요금소 통과 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OBU)를 통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최첨단 시스템인 “하이패스 요금제도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하이패스는 신속함과 편리함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임에 틀림없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하이패스 차로 규정 속도가 30km로 표시되어 있어도 과속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최근에는 일반요금소로 통과해야 할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운전자가 하차 후 우왕좌왕하는 사이 뒤이어 과속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에 치어 사고로 이어질 번한 일도 있었다.

하이패스 통과 시 30km로 서행 운전만 하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일반차량 진입 시 근무자가 안전지대로 유도해 업무를 처리한다.

운전자는 하이패스차로 통과 시 언제나 사람이 튀어나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대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만일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한 운전자의 경우라도 갓길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한 후 인근 영업소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일반차량이 잘못 진입 근무자의 안내를 받지 않고 가면 통행요금과 부과통행료(통행료의 10배)가 징수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

하이패스 차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며 요금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행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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