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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0 10:3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선거공보전자문서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때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 때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 했다. 수화화면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 1명이라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해 투표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작성 때 그림을 활용토록 했다. 또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과정에는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 공익법무단체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권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 등 공적 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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