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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유통비용 43.4% 소비자만 '봉'

평균 6~7단계, 대형마트 관리비 40% 달해
단계축소시 20% 절감…'구성 오류'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3.03.18 19:4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골목상권, 대형마트, 슈퍼수퍼마켓(SSM)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모두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위해 설립된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대형마트 역시 다단계로 구성된 유통단계를 축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유통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평균 소비자가의 43.4%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 지불가격 100을 기준으로 △농가가 가져가는 비용 56.6 △출하단계 유통비용 11.8 △도매단계 비용 9.6 △소매단계 비용 22.0 등이다.

생산자인 농가가 가져가는 비용 56.6%를 제외한 43.4%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축해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청주시내 한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자~산지 유통인~도매시장~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 6단계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생산자 모임인 작목반까지 포함시키면 농산물 유통단계는 7단계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시내 축산물 유통도 생산자(1단계)를 시작으로 우시장 또는 생산자단체(2단계) 등을 거쳐 도축장(3단계)과 도매상(4단계), 육가공 공장(5단계), 소매상(6단계), 소비자(7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내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은 상품 특성상 유통단계를 없는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나 1~2단계만 거치는 사례가 많이 유통비용이 10∼20% 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유통비용에는 손실비용 10∼20%와 별도의 판매 관리비 15∼20% 등을 책정해 놓고 있어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소매가 대비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섬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통단계 축소를 놓고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통주체 간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통단계 축소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내에 포함된 유통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며 '구성의 오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살리기 위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직거래 구조를 갖기 힘든 골몰상권 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집단적인 휴·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한 중도매인은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로 유통단계 축소를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유통종사자 역시 국민이고, 정부가 뚜렷한 대안도 없이 유통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데만 몰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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