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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7 15:3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창희

전 충주시장

지난 2월4일 충북의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후 충주시와 청원군이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따위의 혜택을 부여한 지역으로 경제특구라고도 한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와 새만금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홍콩처럼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거의 각도에 하나씩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와 새만금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허울뿐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지정은 해제된다.

사실 충주에 경제자유구역 '에코 폴리스'가 지정되었지만 3년이내에 시행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기가 쉽지 않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명감을 갖고 결사적으로 노력하여야 가능하다.

충주시에서 경자구역청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자청을 충주에 유치하지 않으면 3년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충주는 맨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오송이나 청주공항주변의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주변여건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건이 어려운 충주에 경자청을 두는게 마땅하다.

충주는 북부권의 중심지역으로 충북의 제2도시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2도시인 충주에 경자청을 두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결정하였다. 청원군에 경자구역청을 둔다는 것은 청주시에 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주시에는 도청이 있다. 경자청은 도 산하기관이다. 청주시에 도청이 있는데 산하기관을 청주시에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경자청은 제2도시인 충주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이상 청주시와 충주시민간에 민민(民民)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청주에서 큰형다운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청주에서 충주에 양보하는 것이 여타 도민들 보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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