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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7 16:2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산불 피해로 주택이 소실되거나 자동차가 파손된 도민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지방세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 등 고지된 지방세는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까지)에서 징수 유예를 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땐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소멸·멸실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할 땐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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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