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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4 16:1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체국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판매에 들어갔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15일부터 판매한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어촌특별세는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 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 경과 후 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가입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0.3%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우대조건은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연0.1%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연0.1%포인트)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연 0.1%포인트)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연0.1% 포인트)에 한해 적용한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을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우체국예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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