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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살 때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장염·복통 등 소비자 위해 사례 빈번

  • 웹출고시간2013.03.12 17:1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천68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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