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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보다 무서운 '파밍'

가짜은행 싸이트로 연결 돈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
충북서만 올들어 14건 접수…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구

  • 웹출고시간2013.03.12 15:2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부 P(30)씨는 지난 1월 초, 아이의 학원비를 이체하기 위해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소처럼 P씨는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3일 뒤, P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무려 38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싱(Phishing)'보다 무섭다는 '파밍(Pharming)' 경계령이 내려졌다.

파밍은 개인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적으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파밍은 정교한 기술적 해킹으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 소비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충북도내에서 모두 14건의 '파밍' 사기사건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파밍 사기사건은 올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밍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할 경우 무조건 파밍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발생시 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PC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신종 금융사기 예방프로그램인 '파밍캅'을 다운로드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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