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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08.03.09 19:39: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는 지난 7일 도내 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기업지원 설명회’를 열고 각종 지원 안내를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박태복)는 지난 7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사업체(근로자 100인이상 상시고용)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도내 사업체 268개 업체 중 70여개 업체의 담당자가 참석해 부담금 납부와 장애인고용에 따른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을 촉구했다.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들의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등 저조한 편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실시한다. 장애인 상시근로자수의 2%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1인당)에게 월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를 위해 최고 15억원까지 융자(연리 3%, 10년 상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출퇴근과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통근 버스와 보조공학기기 구입비용 등을 3억원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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