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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지원 본격 추진

올해 58억 투입… 2천350명 혜택

  • 웹출고시간2013.03.06 10:54: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과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350여명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1차로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에 740여명의 예술인을 선정한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5~6개월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면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1천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다. 이달 우선으로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뒤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도 추진된다.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예술인 산재보험은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천4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만1천660원이면 3천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과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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