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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어학교재 판매상술 주의해야"

계약취소 및 계약해지 거절 피해 많아

  • 웹출고시간2013.03.05 19:0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1~2012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1년새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계약해제 거절' 32.4%(72건), '일반 청약철회 거절' 23.9% (53건), 기타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22건을 계약 시기 별로 분석한 결과, 43.2%(96건)가 새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올해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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