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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1 15:4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현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순경

2013년 경찰청이 선포한 교육개혁에 따라 제천경찰서는 현장교육 시범관서로 선정됐다.

경찰 배지를 달고 경찰이 된지 1년도 안된 신임순경의 입장에서 과연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 현장교육 시범운영에 따른 첫 번째 지역경찰현장 교육으로 세명대 이근영 교수를 초빙해 주민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경찰에게는 애매한 부분이었던 민사분쟁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경찰은 형법을 위반하였는가만을 판단하면 됐지 민법특강까지 들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월세를 못 받았어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요." 등의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차라리 "돈을 훔쳐갔어요. 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등의 신고는 절도나 사기죄를 적용해 처리하면 되는데 앞의 경우는 민사와 형사의 기준을 애매하게 넘나들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신중함을 요한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요"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계약당시부터 지불의사 없이 채권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야 할까. 왜냐하면 행정법상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단순한 민사상의 관계는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나 친족권의 행사 기타 민사상의 계약 등과 같이 원래 특정한 관계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그치고 그 형성의 유지는 사법권 작용에 속해 경찰권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 내용이 명백한 민사관계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구대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이러한 원칙을 운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만을 안내하기엔 경찰관으로써 안타깝고 민원인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민원인에게 무책임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찰도 민법총칙이나 간단한 민사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날 특강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고 우리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관심조차 갖지 않아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임대인에게 예전에는 단순히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인 132번을 안내하던 것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힘을 이용해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법원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과 채무와 관련된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등을 설명하며 무표법률상담 대표번호인 132번을 안내하게 될 수 있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센지 교수가 "배우는 능력의 부족은 어린이들에게는 불행한 일로 그치지만 조직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듯이 현장교육의 다양한 진화와 학습활동의 체질화를 추구하고 지치지 않는 경찰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필자 또한 자신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써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을 위하는 경찰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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