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03.09 14:1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충북도내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에게 수강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이 제정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해 공표했다.

개정 규칙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보험·공제 가입시기와 배상범위’를 명시해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당한 수강생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이 시행됨으로써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1건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을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 규칙에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심의를 위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도 삽입돼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학원 2401개, 교습소 816개 등 도내 3200여 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보험·공제사업에 가입토록 지도.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