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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4 18:05: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당국과 경찰청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인 '파밍'에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첫 발령이다.

파밍(pharming)은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파밍 피해는 약 323건. 피해 규모만도 20억 6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보안 승급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주의할 것 △금융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 △출처불명의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 것 △보안승급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이번 합동경보 발령에 따라 금융사 홈페이지와 SNS,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적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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