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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4.25% 상승

최고가는 북문로 청주타워 1㎡당 1천40만원
최하가는 보은 내북 화전리 1㎡당 180원

  • 웹출고시간2013.02.28 14:0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한 해 충북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4.25% 상승해 전국 평균 2.70%보다 높게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올해 공시가격을 총 가액(㎡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4.25% 상승(전국평균 2.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8.10%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보은군 6.86%, 옥천군 6.64%, 단양군 6.57%, 음성군 6.14%, 청원군 4.35%, 영동군 4.30%, 청주시 흥덕구 4.26%, 제천시 3.88%, 충주시 3.67%, 진천군 3.59%, 청주시 상당구 2.89%, 증평군 1.79%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최고 지가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번지(청주타워)로 1㎡당 1천40만 원(3.3㎡당 3천43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하락했다.

가장 낮은 지가 소재지는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로 1㎡당 180원(3.3㎡당 595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표준지 2만6천160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일)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열람은 시·군·구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 기간 내에 도 및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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