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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밭농업직불제 지원 대상·금액 '대폭 확대'

지원 대상 7개 품목 추가, 지원 금액 1㏊당 10만 원 증액

  • 웹출고시간2013.02.27 14:3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밭농업직불제가 대폭 확대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밭농업직불제 지원 대상이 7개 농작물이 추가로 포함돼 총 26개 품목으로 확대 됐고, 지원 금액도 1㏊당 10만 원이 증액돼 50만 원을 지원한다.

유훈모 충북도 농산지원과장은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의 신청기간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신청농가 1만8천453농가, 33억2천400만 원 가운데 직불금 수령농가는 1만4천876농가에게 23억8천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7개 품목이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은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으로 총 26개 품목이 지원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동계작물은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해당된다.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이다.

밭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1㏊당 국비 40만 원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타 직불금에 비해 밭농업직불제 지급액이 적다는 농가의 여론을 수용해 올해부터 순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해 1㏊당 10만 원을 추가해 총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과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농업인은 최대 4㏊(160만 원), 농업법인은 10㏊(400만 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서 지원 대상 품목(26개) 재배 농지만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와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도는 시·군, 농업기술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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