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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7 10:0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음달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연금이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은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 조기지급이 인정됐으나, 폐·심장·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급 또는 4급 수급이 가능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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