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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택시 면허취소' 정부 약발 먹힐까

각 지자체에 내달 7일까지 실적 제출요구
충북 5천대 대상… 파업 후 현재까지 0건
시·군 "증거확보 어렵고 업계 반발 우려"

  • 웹출고시간2013.02.26 21:0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파업에 운행 중단한 택시

지난 20일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파업을 강행한 택시업계에 대해 정부가 면허취소 같은 초강경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각 지자체가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파업 전부터 수차례 택시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불법 운행중단 땐 면허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엄포했다.

하지만 상당수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고를 묵살했다. 결국 지난 20일 불법 운행중단을 강행했다. 이날 하루 서울과 대전, 충북, 충남 등 수도권과 중부권 8개 시·도에서 4만7천880대가 시동을 껐다. 전체 참여율은 31.2%에 그쳤으나 충북은 72.2%로 높았다.

택시업계는 이날 총회에서 택시 의존도가 높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중단' 계획에 합의했다. 일자는 국회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지켜보며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음달 7일까지 지자체별로 파업 참여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야간 택시 운행중단은 심야 교통취약시간에 국민을 볼모로 한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12개 시·군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택시업계에 파업 당일 운행기록일지 등을 제출하라고 한 뒤 파업 현장사진 확보에 나섰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6일. 충북도에 보고된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아직까지 '조사 중'이란 말만 들릴 뿐이다. 도내 등록택시 7천63대의 72.2%가 파업에 참여했다면 5천99대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3월7일까진 10여일이 남았다. 과연 몇 대가 행정처분을 받을까. 익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회 장소였던 서울시가 아닌 이상 파업 현장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운행일지는 조작이 쉬워 증거 색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도 두려운 존재다. 만약 대규모 행정처분에 반발해 또 다시 파업이나 집회라도 이뤄진다면 행정기관만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2개 시·군이 나름 조사 중이라 하니 3월7일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며 "각종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한 택시를 어떤 지자체가 법대로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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