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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3월 접수 '시작'

3월 한 달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웹출고시간2013.02.25 09:51: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을 3월 한 달 동안 받는다.

25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된다.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이다.

논은 ㏊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 지급된다.

밭은 ㏊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 지급된다.

농업인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때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훈모 충북도 농산지원과장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 등 인증기관과 연계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사업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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